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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파손 배상관계문의

강꾼 4 1,319
안녕하세요 여러조사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유로터에서 낚시하다가 낚시대 (개공16척)를 뒤로뺀상태에서 찌맞춤하고 있는중에 다른조사께서
지나가면서 대를 건뎌러 파손된는데 (4.5번대)
저는 그조사님이 지나갈때 뒤에 대있습니다 라고 알려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문제 관계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조사님께 여쭤봅니다 (상대방과약간에 안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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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6 기장강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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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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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이있어도 사고친사람이 배상해야지요  양아치 아닌이상  무조건해죠야합니다
장독대
혹시 모르니. 그분 상해보험 들어놓으신게. 있으시면 약관에 과실부분에대한 보상이 되어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처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주위에 그렇게 보상받는 분들을 봤습니다
평균낚시
당연히 사고치신분이 배상할 부분으로 봅니다.
저같으면 수리한 낚시대의 가치를 생각해
손상된 낚시대에 대한 가격을 받고, 낚시대를 그분께  드리던지
아니면 동급,동질의 낚시대로 구매해 줄것을 원할꺼 같습니다.
위글의 장대님 말씀처럼 보험처리가 되도 좋은 방법 같군요.
암튼 원만한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강꾼
여러 조사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