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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붕어가 생태교란 어종인가?

김문구 7 3,316
떡붕어!! 생태계교란 어종인가?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국장 전병수입니다.
우선 낚시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과 낚시인들께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행동한 점 사과드리며,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라 처음 정보를 접한 저희(한국낚시업중앙회)가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점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해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업인과 양식업자, 낚시터 운영자, 500백만에 이르는 낚시인, 떡붕어를 대상으로 레저를 즐기는 중층낚시인 등 많은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와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를 관계인이나 어느 낚시계의 의견 한마디 수렴없이 외주 용역기관 자료에 의해 ‘붉은귀거북’과 동일 취급해서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묶어 입법예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선,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떡붕어가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될 경우
포획한 떡붕어를 다른 수계로 옮기거나 낚시터 등에 반입할 경우 관계 법령위반으로 어업인과 낚시인 등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며, 동법 제6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 개정을 낚시계나 조구생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없이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해 놓고 정부 부처간의 협의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접하고 저희 사)한국낚시업중앙회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서면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떡붕어는 전국 내수면에 약 80%에 거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미 토착화된 떡붕어는 전국 호소 어류량의 4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떡붕어만 대상으로 하는 낚시 장르도 발전하여 이미 100만의 중층낚시 동호인이 있으며, 2조5천억원에 이르는 낚시산업에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양식기반이 극도로 미비하여 중국으로부터 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수입해오는 현 상황에서 토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떡붕어를 규제한다면 500만 낚시인의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더 나아가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을 짖밟는 행위라는 내용으로 항의문을 서면 작성하였습니다.

그 항의 서면은 환경부(담당부서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 이 문제는 이미 입법예고 한 상태이며, 정부 관련부처간 협의사항이지 민간 단체나 관련 종사자에게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농림수산식품부(유어내수면과)에 찾아가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과 이해를 시키고, 이에 낚시산업 육성과 어업인 보호를 해야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자료를 토대로 환경부에 항의하였고, 그 의견이 받아 들여져 지난 2월24일(화요일) 환경부는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회의를 주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한국낚시업중앙회(권순국회장, 성기억부회장) 3명과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중부내수면연구소 이완옥박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담당자,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했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떡붕어 생태계 교란어종 지정을 막고자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 상황을 설명해도 ?도 모르는 것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학술적이고 극히 이론적인 내용을 내세워 떡붕어가 위해어종이라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은(순전히 용역 자료에 의해) 떡붕어가 고유의 토종이 아니고 전국에 급속도로 확장되어 토종붕어 서식지를 점령하고 있으며 토종붕어와 교잡이 우려되므로 이번 법 개정에 생태계교란종으로 추가 지정되는 7종중 위해성 등급이 273점으로 가장 높아 지정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위해성 기준은 서식지 점령과 번식 속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완옥박사 포함)은 떡붕어로 인해 우리 고유의 토종붕어가 멸종되는 것이 아니고 떡붕어 영역과 토종붕어 영역이 따로 있으며,  어자원이 부족해 중국에서 레저용 어류를 수입하는 현 상황에 성장빠른 떡붕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고마워할 지경이다. 국내 양식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떡붕어를 규제한다면 그 만큼 외국산 어류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며, 500만의 낚시인과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낚시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면 당신들 맘대로 해라, 오늘은 우리가 낚시계를 대표해서 왔지만 모든 낚시업계와 수백만의 낚시인들이 환경부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강력하게 항의 하였습니다.

회의 결론은 이제라도 낚시인과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더 수렴해 떡붕어의 ‘생태계교란종’ 지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들여서 용역하고 쇠뇌된 머리로 민간 단체에서 항의 한번했다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저희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은 모두 일치합니다만, 500만의 낚시인, 낚시업계, 어업인, 관련 종사자 모두의 생각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떡붕어가 1972년도 국립내수면연구소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들여와 76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 수면 80%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빨라 우리 낚시산업의 성장과 낚시계에도 크나큰 변화를 불러왔으며 낚시인에게 쏠쏠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떡붕어를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묶어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떡붕어 생태계교란종 지정” 반대에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떡붕어 생태계교란종 지정을 막아 우리 낚시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도록 합시다.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낚시인이 알아야할 정보가 발생하면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국장 전병수 올림
TEL : 031-227-0745
환경부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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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6 붕어랑김문구  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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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숙연지기
^^ 참 어이없는발상이네요...  에구...
흑수돌
무조건 항의 해야죠 나쁜놈들 골프가 잔디 키우면서 농약살포에 주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면 들어나 줄런지 쯧쯧 국민의 세금의로 하는짓거리 들이라니 열불나네 연구원놈을 확 잡아서 5봉의로 똥꼬를 끼어서 물속에 넣다 뺏다 해불랑께 ^^
도지사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토종 어족 자원 보호와 떡붕어 보호 차원으로 꼭 입법 해야합니다..위 글 동요하지 마세요 저도 떡붕어 낚시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입법이되면 자원이 풍부한 저수지에서 그물질 못합니다 외,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면 불법입니다(징역 살아요)...요즘 덩어리 떡 좀 나오면 그물질을 해서 수도권 유로터로 팔아버려 자원이 점점 없어 짐니다.
도지사
떡붕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낚시인들 대상으로 돈 벌이하는 사람은 좀 황당 할겁니다..왜...생각해보세요////////////낚시인 입장에서는 환영,환영,환영
붕어Love
하여간 나라밥 처먹는놈들은 하나같이 대가리에 똥만차있는것같군요 명박이 꼬봉아나랄까봐 하는짓들이란~~~~~~~
강화도
인런 뭣같은................................
어느멋진날
씁쓸하네요. 이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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