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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납및 납류 무단투기시 벌금형

붕어세상 0 1,258
환경부에서 낚시용납및 소품류를 아무렇게나 버리면 수질오염및 환경보전법 제15조 1항에의하여 징역3년이하 벌금1500만원이 부과되는 관련법을 2006년4월3일부로 확정 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촬영등을하여 벌금을 부과한다고합니다.

붕어세상회원여러분들은 유료터및 노지에서 낚시를할시에는 꼭 관련소품류는 되가져오시고 납류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사용시에는 나머지 납류는 쓰레기통등에 버리시기를바랍니다.

단속되어 불 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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