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생활체육 부산시장배 민물단체전 요강
부산낚시
▣ 大 會 要 綱 ▣
<대 회 목 적> ① 낚시경기는 단체의 명예를 걸고 건전한 경기 정신애로 승화시켜 낚시인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 단체의 정신과 미덕을 함양시킨다.
② 선발된 낚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하여 낚시도의 확립에 기여케 한다.
③ 사전적이고 결정적인 장소제약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기량의 발휘가 가능하다.
④ 도중 기권 등 대회를 이탈하는 폐단을 없애고 낚시인들이 단체별로 상호간의
친목을 보다 확실하게 도모 할 수 있게 한다.
⑤ 경제적이고 건강한 오락으로서 낚시를 각 직장 및 사회단체에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참가자격 및 인원> 남녀 낚시동호인 조어동인으로 1개 단체 3명의 선수로 구성된 단체로
각 단체는 소속낚시회 또는 직장을 대표하여야 한다.
<대 회 일 자> 2005년 4월 17일(악천후시는 순연 한다. 단 가랑비 정도면 실시한다.)
<우천순연때의확인> 우천 순연 여부는 4월 16일 하오 2시 이후
☎ 051) 256-8885, 244-2127로 문의하도록 한다.
<대 회 장 소> 추후 발표 함
<출발시간 및 장소> 당일 상오 04시 정각 - 부산역광장
04시 20분 - 대어낚시 앞(당감로 입구)
<참 가 금> 1개 단체 일십이만원(₩ 120,000)
(기업은행 098-044596-01-014 예금주 : 부산낚시연합회 윤동원,
부산은행 024-13-000883-5 예금주 : 부산낚시연합회 윤동원)
<신 청> 선착순 100개 단체 한
<선 수 표 식> ① 각 단체 선수는 소속낚시회 또는 직장단체를 표시하는 제모, 제복 및
기타 표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참가 선수를 ㉮㉯㉰조별로 명시하여 그 명단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수 번호표는 대회 당일 추첨함)
③ 각 단체 선수는 당일 개회식이 끝나면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번호표를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지도및시행규칙> 대회 안내 책자는 당일 출발지 차내에서 배부한다.
<경 기> ① 개회식장에 도착하면 각 단체별로 정열하여 국민의례 및 간단한 개회식을
마치고 소지품 검사를 받은 다음 번호를 추첨한다.
만약에 결원이 있는 단체는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추첨이 끝나면 각자 자기 지정좌석으로 가서 도착 즉시 경기를 시작한다.
③ 전원이 경기를 시작한후 지각하여 대회장에 도착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수 없다.
④ 좌석을 이탈하거나 이동한 선수의 경기는 무효로 한다.
⑤ 낚시대는 2대 4칸 이내로 한다. 받침대는 2대만 쓴다
⑥ 미끼는 자유로 하되 밑밥을 소리가 나도록 뿌리거나 던지는 행위는 금한다.
이를 위반하여 감독관이나 또는 임원에게 한번
지적 당한 선수가 소속한 단체는 성적을 집계할 때 중량과 대어 성적의 각각
20%를 감한다.
⑦ 다른 단체의 선수도 이를 지적 보고 할 수 있다.
⑧ 소란을 피우거나 경기질서를 깨뜨리는 제반 행위도 위의 ④항에 준한다.
⑨ 긴급용무는 감독관에게 의뢰하여 보도록 한다.
⑩ 경기 종료시간은 본부에서 정하여 당일 개회식 때 발표한다
⑪ 계측은 조별로 한다.
⑫ 경기종료 신호에 따라 일제히 낚시대를 걷어야 한다. 걷지 않은 선수는
반칙으로 간주한다.
⑬ 계측이 끝난 후 고기는 모두 살려 보낸다.
⑭ 대회장 내에서 선수표, 임원표시, 참관인 표시가 없는 사람은 퇴장시킨다.
⑮ 경기도중 외부인과 접촉한 선수의 경기는 무효로 한다.
이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당일 발표한다.
<실 격 규 정> ① 경기규칙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는 감독관이 이를 지적하고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집행위원장은 대회장과 협의하여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실격된 선수가 소속된 단체의 경기는 나머지
선수들만으로 성립 될 수 있으나, 1명 이상 실격된 단체의 경기는 무효로 한다.
② 결석도 위의 ①항에 준한다.
<소 청 절 차> ① 중대한 이의가 있으면 소청위원회에 소청 할 수 있다.
② 소청위원회는 대회장, 부대회장을 포함하고 판정할 때는 집행위원장과
해당감독관을 반드시 입회시켜야 한다.
③ 소청위원회의 판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심 사> ① 죽은 고기, 비늘이 이상한 고는 무조건 계량, 계측을 하지 않는다.
② 계량, 계측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입회하여야 하며 기록전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어종은 붕어에 한한다.
④ 중 량 : 조별로 계량된 3명 선수의 조어량을 집계하여 정한다.
⑤ 대 어 : 조별로 선수의 조어물 중 최대어 1마리를 골라 3명 선수의 각기 최대어
3마리를 집계하여 정한다.
⑥ 동량은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시 상> (가) 단체시상
① 중 량 우 승 : 상장 및 부산광역시장기, 국제신문사장배, 선수 매인당
금메달 및 부상(단, 우승기는 3선승제로 한다)
② 중량 준 우승 : 상장 및 대회장배, 선수 매인당 은메달과 부상
③ 중량준준우승 : 상장 및 대회장배, 선수 매인당 동메달과 부상
④ 중량4∼5등까지 선수 매인당 부상
⑤ 대 어 우 승 : 상장 및 부산광역시장기, PSB부산방송(주)사장배,
선수 매인당 금메달 및 부상
(단, 우승기는 3선승제로 한다)
⑥ 대어 준 우승 : 상장 및 대회장배, 선수 매인당 은메달과 부상
⑦ 대어준준우승 : 상장 및 대회장배, 선수 매인당 동메달과 부상
⑧ 대어4∼5등까지 선수 매인당 부상
⑨ 감 투 상 : 경기태도가 가장 모범적인 3개 단체에 상장 및 선수 매인당 부상
⑩ 장 려 상 : 중량 최하위 단체에 상장 및 선수 매인당 부상
⑪ 노 력 상 : 대어 최하위 단체에 상장 및 선수 매인당 부상
⑫ 등 외 시 상 : 등외의 전 단체 모두에게 선수 매인당 참가 부상
(나)개인시상
① 중 량 명 인 : 각 대회장에서 중량성적 1위 선수 1명씩 선발, 3명의 중량 우수
선수에게 상장 및 대회장배, 중량명인 금메달 부상
② 대 어 명 인 : 각 대회장에서 대어성적 1위 선수 1명씩 선발, 3명의 대어 우수
선수에게 상장 및 대회장배, 대어명인 금메달 부상
<자연 보호 모범상> ① 각 대회장에서 자연보호를 실천적으로 실시한 선수 1명씩 선발하여
3명의 선수에게 자연보호모범패와 부상
<기 타> ① 참가선수는 중식을 지참할 것.(당일 매점 개설 예정)
② 참가단체는 회기를 지참, 개회식장 및 시상식장에 회기를 정열한다.
③ 참가선수는 선수차(버스)에 승차하여야 한다
④ 경기종료 후 철수 할 때는 본부에서 배부한 청소용 비닐봉지에 주변의
오물을 깨끗이 주워 담아서 본부의 지정장소 (소각장)까지 가져와야 한다.
<참 고> ① 단체별 선수번호표 : 1개 단체 3개씩
② 추첨에 의해 결정된 단체 좌석번호는 1, 2, 3, .........100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