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세알뜰장터에서 물건을 그저께 토요일에 주문하고 오늘 택배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파손이 되어 배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았는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하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판매자분
께서는 택배회사에서 보상을 받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해결 해야되는건지 그러면 판매자가 먼저 구매자에게 먼저 환불을 받는게 우선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들 께서는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알고싶네요
택배회사에 좀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제 경우는 18척 판매했는데 파손된 낚시대를 보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알아보니 택배 잘못으로 파이프 관이 깨져 낚시대가 파손 되었더라구요.
그럼 보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돈되는 건수인데 보낼리가 ㅋㅋ)
결국엔 구매자가 낚시대 가격 보상 받고 그걸 다시 되팔더라구요. ㅎㅎ
그것도 더 비싸게~~보증서도 있었는데 보증서 구한다고 붕세에 글 올리고
택배회사에서 돈은 돈대로 보상받고 보증서 써서 싸게 파손된 것 보상받고
충남아산 사람인데 이름은 밝히면 안되겠죠. ㅎㅎ
이런 사람?도 있더라구요.
걱정 안하셔두 될것 같네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런경우는 택배회사에서 바로 배상해줍니다
보내분이나 받은분이나 아무나
택배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처리 해줍니다
사고 접수만 해주고는 끝......
결국 제가 택배 회사와 해결 했습니다....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와 몇번만 통화하면 될듯 하네요...
전의 경우는 낚시대가 부러져서 도착했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환불 해주고 제가 택배 회사와 해결 한경우도 있네요...
제가 생각할때는 파는 사람이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분들도 많은듯 합니다...
암튼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물건이배송되고이상이없을때에
판매자에 책임이 끝나는걸로....
택배회사에서 배상합니다
보내신분이 택배회사에 사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신분도 택배사고로 물품이 파손되었다고 접수하심됩니다.
택배로낚시가게에서 주문한 낚시대가 부러져서 왔는데
택배회사에서 보상 못해준다니 구매자에게 반반 부담하자는 낚시가게
주인장? 어거지? 세상에는 제가 이해하지 힘든분들이 좀 계신듯 하네요
반반부담...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상받아 ... 미친다.
제 경우는 18척 판매했는데 파손된 낚시대를 보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알아보니 택배 잘못으로 파이프 관이 깨져 낚시대가 파손 되었더라구요.
그럼 보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돈되는 건수인데 보낼리가 ㅋㅋ)
결국엔 구매자가 낚시대 가격 보상 받고 그걸 다시 되팔더라구요. ㅎㅎ
그것도 더 비싸게~~보증서도 있었는데 보증서 구한다고 붕세에 글 올리고
택배회사에서 돈은 돈대로 보상받고 보증서 써서 싸게 파손된 것 보상받고
충남아산 사람인데 이름은 밝히면 안되겠죠. ㅎㅎ
이런 사람?도 있더라구요.
걱정 안하셔두 될것 같네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파손된 물건을 판매자에 보낸지가 벌써 2주됐는데 연락두 없네요^^
암튼 조만간에 연락 오겠죠..휜님들 모두 안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