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천원 18척을 붕세 중고 장터에서 6년전즘 구입하였는데...내수용 보증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낚시대를 수리해야할 경험을 못해서 보증서가 그대로 있어요.
전 주인도 1~2년은 사용했을것이고 내가 약 6년을 사용한거 같은데요..
그럼 7년~8년되었는데...그리고 보천원은 단종이고....
만약 내일이라도 낚시대가 부러진다면......그 오래된 보증서를 사용해서 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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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은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고요 내수 는 대행 하는업체에 수수료 주면 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