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메르스로 전국이 어수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일본 출장이 잦은편이라서, 일본 조구점 구경할 기회가 종종 생기는데요
국내 판매 가와는 말그대로 엄청나게 가격차이를 보이 물건들도 있더라구요, 크게는 50만원 이상 차이 지는것까지 봤네요.
제가 눈의로 찜콩 해둔 녀석들 있는데요 . 고수님들 의견 듣고 싶어요
(한국으로 데려와야죠^^&)
시마노 비천궁 섬광XX(요아이는 13척)
다이와 황법사 무천 (요녀석은 15,17 두개 생각)
즐거운 주말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제원표 비교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초경량으로 갈려면 다이와 에서는 혜라 씨리즈로 가는게 답이겠죠?
싸게 팝니다...그리고 일본3사가(시마노,다이와,가마) 일본업체, 국
내업체에게나 가격은 똑같이 팝니다...다시 말해서 일본에는 마진
조금 부쳐서 팔지만 우리는 독점판매라 마진 많이 붙쳐서 판매 했
지만 이제는 직구 업체가 생겨서 국내에서도 싸게 구입할수 있습니
다...
제가 알기로 레저 스포츠 용품 수입관세에 낚시 용품도 추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관세 때문에 한국 구매는 판매자 마진까지 생각하면 비싸더라구요 많이
하지만 개인 사용위한 쇼핑은 확실하게 경쟁력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알아봤죠...
아무튼 관심 갖고 써주신 답글 감사드립니다.
낚시대 3대면 어지간한 명품가방 하나 들여 오시다 걸리는 거랑 매 한가지
아무래도 일산 낚시대들 가겪이 있으니까요.대당 50만 잡아도 3대면 150이 훌쩍
개인 면세 통관 한도액은 600달러 입니다 한화로 63만원 남짓 그이상이면 과세를 맞구요
게다가 중층대면 헨드케리도 불가하고 수화물로 수속하셔야 합니다
(1M이상 물건은 기내 반입이 불가 합니다)
, 그러고 나면
엑스레이 검사는 피할수가 없구요, 운이 좋아서 그냥 나올수도 있겠지만 제생각에
낚시대가 엑스레이 통과 했는데 ,세관 검사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미신고후 적발되면 세금 폭탄에 추가 과세까지 맞습니다.(사실 이거 걸리는 사람 여럿 봤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별도운반)와 낚시대만 낚시가방에 넣어 들고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속이려 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적발시에는 괴씸죄 추가 과세를 맞습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물품이라면요)
하지만 고가의 물건이라면 문제가 틀리죠.
낚시대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지만 , 고가의 스포츠 장비나 골프 용품은 출국시에 미리 신고를 하고 다시 들여오구요, 간혹 해외에 살다가 오는 경우 이삿짐의 고가 자동차나 물건들도 전부 엄격히 신고 절차를 거치고 통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