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해도 보증서 명의변경이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단 낚시대와 보증서가 같이 넘어가야합니다(중고거래시) 보증서만 따로 팔시 명의변경및 보증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듯하니 윤성가서 확인해보심이 ..
빵야
네 낚시대를 중고로 판매할시 보증서 명의변경해야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보증코드를 등록을함으로써 1년무상써비스는 진행되고 그이후에 a/s는
부품값은지불 (기술료(공임)+배송료)= 무료
보증코드를 등록않할시 2년~3년이지나도 최소 1번에 무상으로 a/s 받고 털어버리는게 좋은건지요
등록하믄 1년 카운트다운 들어가는거고 평생(기술료+배송료)해택
등록않하고 걍쓰다가 세월지난 후 한방 a/s 받고 끝낸다
이런고민입니다.^^
조선하니
명의변경이 가능하니 등록하는게 유리하겠지요
단 , 보증서만의 거래는 점차 없어질듯하네요
빵야
여러므로 봤을때 오랫동안 소중히 쓸라면 등록하는게 좋을듯하네요
작년에 구입했던 윤성정품 여직등록않했다가 1년거진 다되서 시효 사라질까봐
걍 등록했습니다. 등록일로 부터 1년 카운트다운시작 ㅜ.ㅜ
무상1년은 짧다 2년은 해주지;;
카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네요
저도 등록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의아한점이 등록을 하면 기술료가 무료 라는데 여기서 이 기술료는 뭔가요??
파손된 절번인 부품을 사기만 하면 되는건데 어떤 기술료가 들어간다는건지 궁굼하네요
그냥 등록 안하고 나중에 한번 완전 무상으로 한번 받는게 더 좋은거 같은데......
카카
보증서 등록하고 1년이 지나고 난뒤 a/s 를 받을라고 하면 결국 부품값은 내야 하는거
같은데 증층대는 부품(파손 또는 분실한 절번)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술료를 또 받는다???
빵야
기술료라는게 일종에 공임같은거(대행료??) 뭐 이런의미아닐까요??
고장난부품 새부품으로 구해다주니까 수고비조라 생각하구요..
부품가계에서 부품만가지고 마진을보진않자나요
어차피 수입해올라믄 배송비는 들어가자나요..
1년을 딱꼬집어서 그안에 고장이 날수도 않날수도잇겠지만.. 새제품에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정해놓은거 1년만쓰고 팔껏도 아니고...
오랫동안 잘사용한다보고 보험들어놨다 생각하고 사용해야겠지요^^;;
카카
단순하게 제 생각일지는 모르나 등록을 안하는게 더 좋을꺼 같은데요
등록을 하면 1년 무상a/s 인데 1년이 지나면 결국 부품값은 나오는데
만약 등록을 안하고 있다가 부러진 시점에 등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증서가 변경되기 전에 미기입 보증서 처럼요~~~
구입시기로부터 1년 이니 구입한 낚시가게에 가서 부러진 시점으로
구입시기를 보증서 카드에 적어 달라 하면 안되는걸까요?
빵야
그게 가능하다면 그방법도 좋겠는데요
등록해보시면
등록번호자체가 윤성에서 판매처에 판매한 날짜와
구매자가 등록한날짜가 같이표기되더라구요
그럼 2011년에 윤성이 판매처에 판매한게 구매자는 2013년에 등록할시에
2년동안 제고품을 않고있었다는게 나오는데 윤성조구회사 판매처물품 제고판매현황
이런거까지 똑똑히 따지지않는다면야 카카님말씀처럼된다면 좋겠네요;;
전 아슬아슬하게 1년거의다되서 걍 등록했습돠 ㅜ.ㅜ;;
뜨은붕어
이번에 독보구입으로 보증서 등록에관해 저 또한 고민하다가 구입처 사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기존 보증서와는 모습도 다르고 구입즉시 홈피에 가입해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고민끝에 구입처사장님께 어떻게해야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 등록하지않아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증서 모두 그냥가지고만 있습니다. 은근 든든하더라구요.
전 아직까지 낚시대 파손은 한번도 없었던지라 보증서에 크게 신경쓰지않았습니다만,
1회라도 확실한 보증이 된다면 제가 사용하는 동안은 충분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조선하니
아마 윤성에서 출고 날짜 있을겁니다 낚시점에서든지 윤성본사에서든지
낚시점에서야 언제 판매했다고 보고만 하지않으면 판매날짜는 등록이 안되겠죠
하지만 본사에서 구입한것은 에누리없이 바로 판매일자 등록될겁니다
그후 1년은 본인이 등록하지않아도 본사에 증거 자료가 있으니 힘들듯....
예전엔 윤성정품 구입하다
요즘엔 내수용 구입합니다.
구입할때 저렴하고 보증서는 무기입이라 좋고.
저도예전에 구입후 1년안에 등록 했었는데
거의 낚시대 부러트린경우가 없더군요.
그리고 기술료나 멸책료늘 사실 중층대나 올림대.계류대에선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읍니다.
부러진 마디만 주는데 별다른 기술이 필요없으니까요.
다만 초릿대 도래 교체시엔 발생하겠지요.
기술료는 릴이나 다른 부속의 교체시 발생되는 말그대로의
기술 료인데 마디 교환하며 기술료 받는다는건
웃기는 얘기 아닐까요.
중사랑
시마노 로드! 점점 매리트가 떨어지네요!! 요즘 마음이 다이와로 살짝넘어
갑니다.
조선하니
윤성이 배가 불렀죠 1년안에 보증서 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대부분 거래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앞으로 추세가 내수용 다이와로 넘어갈듯하네요 일본시장도 다이와가 점유률이 압도적이던데
공명선거
몬얘기인지 원
보증서는 가지고 있는데 5년후에 부러지면 무상수리가 불가하나요.
보증서는 휴지인지?
단순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수리해줘요. 안해줘요. ㅎ
십삼척
중층대 as받는데 기술료는 뭐고 배송료 5천원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초리대 하나에 이십만원을 호가하는데 기술료고 배송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 섬광18척 as기간 종료되기 일주일 전에 평소 2번대에 크랙이 좀 심했던거
아예 밟아 부숴서 as보냈습니다.
속이 시원- 하더군요.
그나마도 사용못한 각 제작사의 보증서가 서랍에 대여섯개는 더 있습니다.
기간 지나면 그거 전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코드를 등록을함으로써 1년무상써비스는 진행되고 그이후에 a/s는
부품값은지불 (기술료(공임)+배송료)= 무료
보증코드를 등록않할시 2년~3년이지나도 최소 1번에 무상으로 a/s 받고 털어버리는게 좋은건지요
등록하믄 1년 카운트다운 들어가는거고 평생(기술료+배송료)해택
등록않하고 걍쓰다가 세월지난 후 한방 a/s 받고 끝낸다
이런고민입니다.^^
단 , 보증서만의 거래는 점차 없어질듯하네요
작년에 구입했던 윤성정품 여직등록않했다가 1년거진 다되서 시효 사라질까봐
걍 등록했습니다. 등록일로 부터 1년 카운트다운시작 ㅜ.ㅜ
무상1년은 짧다 2년은 해주지;;
저도 등록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의아한점이 등록을 하면 기술료가 무료 라는데 여기서 이 기술료는 뭔가요??
파손된 절번인 부품을 사기만 하면 되는건데 어떤 기술료가 들어간다는건지 궁굼하네요
그냥 등록 안하고 나중에 한번 완전 무상으로 한번 받는게 더 좋은거 같은데......
같은데 증층대는 부품(파손 또는 분실한 절번)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술료를 또 받는다???
고장난부품 새부품으로 구해다주니까 수고비조라 생각하구요..
부품가계에서 부품만가지고 마진을보진않자나요
어차피 수입해올라믄 배송비는 들어가자나요..
1년을 딱꼬집어서 그안에 고장이 날수도 않날수도잇겠지만.. 새제품에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정해놓은거 1년만쓰고 팔껏도 아니고...
오랫동안 잘사용한다보고 보험들어놨다 생각하고 사용해야겠지요^^;;
등록을 하면 1년 무상a/s 인데 1년이 지나면 결국 부품값은 나오는데
만약 등록을 안하고 있다가 부러진 시점에 등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증서가 변경되기 전에 미기입 보증서 처럼요~~~
구입시기로부터 1년 이니 구입한 낚시가게에 가서 부러진 시점으로
구입시기를 보증서 카드에 적어 달라 하면 안되는걸까요?
등록해보시면
등록번호자체가 윤성에서 판매처에 판매한 날짜와
구매자가 등록한날짜가 같이표기되더라구요
그럼 2011년에 윤성이 판매처에 판매한게 구매자는 2013년에 등록할시에
2년동안 제고품을 않고있었다는게 나오는데 윤성조구회사 판매처물품 제고판매현황
이런거까지 똑똑히 따지지않는다면야 카카님말씀처럼된다면 좋겠네요;;
전 아슬아슬하게 1년거의다되서 걍 등록했습돠 ㅜ.ㅜ;;
기존 보증서와는 모습도 다르고 구입즉시 홈피에 가입해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고민끝에 구입처사장님께 어떻게해야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 등록하지않아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증서 모두 그냥가지고만 있습니다. 은근 든든하더라구요.
전 아직까지 낚시대 파손은 한번도 없었던지라 보증서에 크게 신경쓰지않았습니다만,
1회라도 확실한 보증이 된다면 제가 사용하는 동안은 충분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낚시점에서야 언제 판매했다고 보고만 하지않으면 판매날짜는 등록이 안되겠죠
하지만 본사에서 구입한것은 에누리없이 바로 판매일자 등록될겁니다
그후 1년은 본인이 등록하지않아도 본사에 증거 자료가 있으니 힘들듯....
보증서등록해보면 윤성이--> 판매처에 판매한날짜와 상호까지 나옴니다.
그럼 보증서만 3년 4년지나서갖고있다해도.. 효력을 발휘할수있을까요??
미리등록해놓으면 그래도 기술비,배송비는 일단 굳는건데
1년무상은 걍뚝딱지나갈껏이고;;
등록않할래니;; 나중에 효력이 있니없니 소리할까봐 겁나고;;
중고장터보면 효력없는 기간지난 보증서들도 간혹있던데
그런물품들이 혹시 이런예가아닐지... ;;
아무렴 판매처 사장님이 않해도 된다했으니 그분믿고 계셔도 될듯합니다.^^;;
초리라도 파손되면 부품값작게 들겠지만 40-50정도하는 부품값이면............
중고시장도 골치좀 아프겠네요..
명의변경하랴 택배붙이랴...정신없겠는데요..
1,가지고있다가 딱1번 as받고
나중에는......돈주면 그자리에서바로수리대내주잖아요
2.지금등록하고 1년지나서 부러지면....기술료,면책료 면제..?
전 1번이더 좋은것같아요
어차피파손된부품값은내야되는건데 .....
아직 보증서를 사용해본경험이없어서...,좀단순합니다...^^
요즘엔 내수용 구입합니다.
구입할때 저렴하고 보증서는 무기입이라 좋고.
저도예전에 구입후 1년안에 등록 했었는데
거의 낚시대 부러트린경우가 없더군요.
그리고 기술료나 멸책료늘 사실 중층대나 올림대.계류대에선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읍니다.
부러진 마디만 주는데 별다른 기술이 필요없으니까요.
다만 초릿대 도래 교체시엔 발생하겠지요.
기술료는 릴이나 다른 부속의 교체시 발생되는 말그대로의
기술 료인데 마디 교환하며 기술료 받는다는건
웃기는 얘기 아닐까요.
갑니다.
그러니 대부분 거래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앞으로 추세가 내수용 다이와로 넘어갈듯하네요 일본시장도 다이와가 점유률이 압도적이던데
보증서는 가지고 있는데 5년후에 부러지면 무상수리가 불가하나요.
보증서는 휴지인지?
단순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수리해줘요. 안해줘요. ㅎ
초리대 하나에 이십만원을 호가하는데 기술료고 배송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 섬광18척 as기간 종료되기 일주일 전에 평소 2번대에 크랙이 좀 심했던거
아예 밟아 부숴서 as보냈습니다.
속이 시원- 하더군요.
그나마도 사용못한 각 제작사의 보증서가 서랍에 대여섯개는 더 있습니다.
기간 지나면 그거 전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