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보증서질문..

별명있음 3 1,506
신위 13척 보증서인대요 미기입 입니다..(보증서만 정품)
실수로 초릿대 수장 시켰는대요.ㅠㅠ
급한 마음에 홈피에 등록을 하니.
낚시점 상호와 출고일이 2010년 으로 뜨더라고요..
그럼 보증기간이 지난건가요?
아니면 등록을 한 날짜부터 1년인가요?
만약 등록한 날짜부터 1년이라면...
보증처리를 할려면 초릿대 파손품을 구해서 보증처리 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파손된 절번 아무거나 구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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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바람과붕어
보증서에 나오는 낚시점에 전화하셔서 판매일자 조정 하시면 됩니다
파손품은 꼭 있서야 됩니다
별명있음
윤성홈피에 등록을 해도 판매일자 조정이 되나요??
바람과붕어
들록한 날부터 무상수리 기간 1년입니다
낚시점에 전화하셔서 판매자 성함를 적으시고 구입날짜를
등록일 이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