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부터 보증기한은 1년입니다 그리고 파손품이 있어야 합니다...비슷한 파손품이라도 구하셔서 보내세효..
씨나브로
보증서는 출고일자로 윤성에 등록이 될것 입니다. .
보증처리전에 보증서에 판매일짜를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 .
낚시대 판매점과 통화하셔서 판매일자를 가장 최근으로 늘려서 합의를 꼭 받으시고요. 본인이 직접 판매일자를 기입하는 방법과 보증서와 로드를 판매점에 보내서 판매점주가 기입후 윤성으로 입고 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 후자쪽을 추천 드리고요 로드가 윤성에 입고 되면 판매일자는 수정 됩니다. 글구 반듯이 파손품이 있어야 보증처리 가능합니다. . 파손품을 구하지 못하시면 원경이랑 색갈 비슷한
다른로드
씨나브로
로드 구하셔서 보내시면 됍니다. .
씨나브로
다른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신데요 윤성에 보증서 등록후 무조건 일년 아닙니다. 판매일로 부터 일년이구요 판매일 무기입이면 출고일 기준 일년입니다. . .
착오 없으시길 글구 윤성에서 보증서만 유통되는걸 막으려고 쓰는 술책이며 보증처리를 받으실일이 없으면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등록 하지 마세요. . .
가능하겠내요....그나마 위안이좀 대내요..ㅠㅠ
보증처리전에 보증서에 판매일짜를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 .
낚시대 판매점과 통화하셔서 판매일자를 가장 최근으로 늘려서 합의를 꼭 받으시고요. 본인이 직접 판매일자를 기입하는 방법과 보증서와 로드를 판매점에 보내서 판매점주가 기입후 윤성으로 입고 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 후자쪽을 추천 드리고요 로드가 윤성에 입고 되면 판매일자는 수정 됩니다. 글구 반듯이 파손품이 있어야 보증처리 가능합니다. . 파손품을 구하지 못하시면 원경이랑 색갈 비슷한
다른로드
착오 없으시길 글구 윤성에서 보증서만 유통되는걸 막으려고 쓰는 술책이며 보증처리를 받으실일이 없으면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등록 하지 마세요. . .
보증서상엔 무기입인대요..
등록하니 낚시점명나오고 2010년 출고 된듯한대요.ㅡㅡ 윤성에서 낚시점으로..
씨나브로님 말씀처럼 종이쪼까리에 출고일이나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도
등록 하는 순간 윤성에서 낚시점으로 출고한 날짜로 등록이 됩니다..
보증서코드에 날짜가 있나봅니다,.ㅋ
고로 등록을 하지않고 미기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점에가서 처리 하시는게
좋을듯 하구요..릴 같은 경우는 등록 하시는게 좋겠내여.. 기술료가 단종까지
평생 무료이니까요..일단 아가씨가 파손품 보내라 하내요..지들이 확인하고
처리해준다고.ㅡㅡ
싸워쬬..보증서상엔 미기입인대..늬들이 낵아 낚시대 산지 어케 아냐??
어제 산건지..언제 산건지 늬들이 아느냐??알면 보증처리 해주지마라..
그건 고객님..어찌고 저찌고..ㅡㅡ 지들도 인정은 합니다...그것이 문제라고.
일단 보내봐야겠는대.ㅡㅡ 파손품이 읍서요..ㅠㅠ
신위13척 파손품 구해보아요~~
판매점 사장님과 항상 연락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판매일자를 조절 할수가 있거든요
시나브로 님 말씀이 100% 맞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