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천,8,10척, 뉴고법사 15척 보증서

말뚝조사 8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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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낚시 접는다고 판매글 올렸던 말뚝조사입니다. 조사님들 덕분에 전 제품 판매완료 됐구요~~~이번엔 뭐 한가지 여쭤볼라고 글 올립니다. 다름아니고 일년전쯤에 잃어버렸던 일천8척 10척 윤성보증서(출고일자 2008년 8월/2009년 5월로 기입)와 뉴고법사15척 한국다이와정공 보증서(무기입)를 드뎌 찾긴 찾았는데 세가지 보증서 모두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 가능하면 땡처리 해버릴려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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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깜지
땡처리가  뭔지요
남마
gadaegi3
떡붕어조합장
저도 무지궁금합니다.
보증서에출고일자와판매점이적혀있던데..
이수인
윤성제품은 출고일자가 1년미만일경우 사용가능합니다
날짜가 지나서 사용못합니다
글구 다이와 정공 무기입보증서는 보증서에 다이와정공(도장)적색이 찍혀있어야 사용가능하며
보증서에 기제되어있는 금액....현엔가 시세로 면책금은 소비자부담입니다
노지문
출고일자 말고 판매일자 부터 보증기간 시작 아닌가요?
고로 판매일자가 안적혀 있으면 무기입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있나요??
이수인
출고일자와 판매점이 기록되있지않으면 무기입이맞습니다
하지만 출고일자 판매일자를 따로기제하지는 않습니다
날짜가찍혀있으면 그날자이후 1년까지입니다
시마노가이
출고일자와 판매일자는 분명 다릅니다..
출고일자는 말 그대로 윤성이든 내수든 회사에서 출고를 한것입니다.
판매일자는 낚시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 날짜를 점주가 따로 기입을 하는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일자가 기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증처리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