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낚시대를 본사에서 택배로 보낸게 아니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제품이라면 위 상황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가게 주인은 낚시대를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낚시대를 끼워서 휨새나 무게를 보여주게 되고..
손님은 물건을 사기위해 낚시대를 끼워서 휨새나 무게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니까요...
눈에 거슬릴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사용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습니다..
중고를 사신게 아니고 신품을 구매하였는데.. 이유야 어찌 되었건 기스자국이 있으면 그건 신품으로 판매해서는 안되는 제품이고 스크레치 상품이나 소위 말하는 B급 으로 판매해야할 상품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신품으로 팔아선 안되는 물건이죠...
어찌되었든 판매자의 책임이고 구매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수취거부를 할수잇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그래서 생겨난것이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제품이라면 위 상황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가게 주인은 낚시대를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낚시대를 끼워서 휨새나 무게를 보여주게 되고..
손님은 물건을 사기위해 낚시대를 끼워서 휨새나 무게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니까요...
눈에 거슬릴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사용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습니다..
낚시대18척기준 5절로예를들겠습니다
낚시대 보관할때 손잡이대(5절)과다음칸(4절)은 천집에 맛닷는부분이고
1,2,3은 4,5번속에들어가는부분입니다
낚시대가 완제품이되면서부터 1,2,3번은 이동할때마다 그속에서 돌게됩니다
그러뭐로 꼽는부위가 두겁기때문에 자국이 남을수있습니다
낚시대 뛰장무뉘가 두꺼운낚시대는 뛰장에도 자국이남는경우도있습니다
낚시대를꼽아서무게 휨세를본다면 4번대만 빼고 무게휨세를 보지는않겠지요
신품은 각절수 낯게 포장해서 판매하면 안되나 ???? 이런경우는 확실히 방지할수 있을것같습니다
망고 제생각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신품으로 팔아선 안되는 물건이죠...
어찌되었든 판매자의 책임이고 구매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수취거부를 할수잇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그래서 생겨난것이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